Thursday, September 13, 2007
Monday, September 3, 2007
Monday, July 23, 2007
미국 크레딧카드 가이드 - 버젼 1
미국 크레딧카드 가이드 - 버젼 1
미국에서 크레딧카드(신용카드, credit card)를 만드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거의 불가능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한국보다 비교도 않될 만큼 쉽게 만들 수도 있다.
미 국에 와서 처음 크레딧카드를 만들 때 학교의 한국인학생회와 스폰서 관계를 맺고 있는 동네 은행에서 정말이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만들었다(한도 500불). SSN도 없었고 말 그대로 '내 신용을 뭘로 보고 그냥 만들어주지?' 하는 의문이 들정도로 쉬운 일이었다. 미국에서 이렇지 않는 곳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은 그 후에나 알 수 있었다.
이미 정답을 말해버렸지만 미국에 바로 온, 즉 신용을 증명할 아무것도 없는 유학생의 경우 가장 쉽게 크레딧카드를 만드는 방법은 한국인학생회와 스폰서 관계를 맺고 있는 동네 은행이다. 스폰서 은행을 어떻게 알 수 있나? 학교 한국인학생회 홈페이지에 보면 링크가 되어 있을 것이다.
우 리 학교는 그런 은행 없는데요? 만약 이런 케이스면, 동네 Credit union이라는 형태의 은행이 있는데 이 곳은 보통 그 동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쉽게 크레딧카드를 만들어 주는 곳이다. 학교내에 지점이 있거나 학교 바로 길 건너편에 지점이 있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보통 무료 학생 체킹 어카운트(free student checking account)도 이 곳에서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크레딧카드 한도(credit limit)가 몇 백불(500불정도)밖에 않되는 경우가 많다. 이건 사용하면서 거래를 많이 하고 신용이 쌓이게 되면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처음 미국 와서 돈을 많이 쓰지 않게 나를 절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다. 아파트 렌트비나 유틸리티 빌 같이 큰 돈 들어가는 것은 보통 체크(check)로 내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로는 일반적으로 식료품을 산다거나 온라인 쇼핑몰 이용을 주로 하는 편이다. 아는 학생중에 credit limit이 $500인데 노트북을 사려고 하니까 $700이라서 은행에 전화해서 단기적(1회성)으로 credit limit을 $700로 올리고 노트북을 구매한 경우가 있다. 그러고 보면 미국에서는 전화로 해결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다.
만약 동네에 Credit union이라는 형태의 은행의 은행도 없을 경우에는 인도학생, 중국학생 순으로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온다. 어디어디가 크레딧카드 발급잘해주고 수수료고 없다고 알려줄 것이다. 미국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한 인도,중국친구를 만드는 것이다. 그들의 데이터베이스에 걸리지 않는 정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는 게 정설이다.
크레팃가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한 싸이트다.
http://www.creditcards.com/
자, 크레딧가드에 관련된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다.
Fee(수수료)
미국에서의 금융거래는 피에서 시작해서 피로 끝난다. 나중에 피보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이 피를 학(?)실히 마스터 하고 나가지 않으면 않된다. 극단적으로 내가 은행에 돈을 저금해도 이자를 받기는 커녕 은행 사용료를 내는게 미국이다.
Annual fee(연회비)
크 레딧카드 중에는 연회비가 없는것도 상당히 많은데 누가 연회비를 내고 카드를 만드느냐고 묻는다면 항공마일리지 카드라도 대답하고 싶다. 한국처럼 미국도 대부분의 항공 마일리지 카드가 수십불의 연회비를 받는다. 나중에 쌓인 마일리지로 공짜 항공권을 받는 것도 짭짤하지만 가입조건으로 무슨 호텔 1박 무료 같은 혜택을 준다. 사실 오퍼하는 호텔에서 1박 공짜로 하면 연회비를 그대로 뽑거나 아니면 두배로 뽑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연회비에 선척적으로 거부반응을 나타내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크레딧카드 회사가 가만 나둘리는 없다.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 연회비 무료인 크레딧카드가 있고 심지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도 연회비 무료인것이 여럿 있다. 특히, 학생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Blue student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카드가 투명색이라서 첨엔 무지 폼나 보인다. 다른 크레딧 카드를 몇 개월 사용하다가 온라인으로 그냥 신청해 봤는데 아무 문제없이 바로 발급되었다.
Cash advance fee(현금서비스수수료)
현금 서비스를 받으면 내는 수수료인데 이건 이자 개념이 아니라 서비스를 사용하는대에 대한 사용료이다. 현금 서비스 받은 돈을 기한내에 갚지 못하면 이자가 부과되는데 그 이자하고 이건 별개이다. 즉, 기한내에 돈을 값아도 이 수수료는 내야 한다.
Late fee
간단히 말해서 연체료다. 결제일(due date)에 결제를 못하고 연체되면 내는 fee 다. 문제는 일단 연체가 되면 연체료가 부과되고 거기에 대한 finance charge가 또 부과된다는 것이다.
실 제 예를 들면 $1400정도의 금액이 하루 이틀 정도 연체가 된 적이 있는데 연체료가 $40, finance charge 가 또 $40정도 부과되서 하루 이틀 연체로 $100가까이 fee를 부과 받는 적이 있었다. 물론, 100% 내 책임이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에러가 나서 나중에 결제해야지 하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그만 결제일을 잊어버리고 만 경우였다.
나 름대로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서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서 나이스한 톤으로 '결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당신네 온라인 시스템에 에러가 나서 결제를 못해서 이렇게 됬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친절하게도 '미안하다, fee는 바로 돌려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일단 fee를 포함한 결제금액을 다 결제했고 그 다음달 bill에 fee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주었다. 혹시나 해서 전화 한통화 한 것으로 $100을 벌었다는 생각을 하면 지금도 기쁨을 감출 수가 없다.
한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크레딧카드나 은행이나 매달 뭔가 지불해야 하는 시스템에서 착오가 생겼을 경우 그 다음 달 빌에 수정된 내용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위의 예에서 처럼 바로 fee를 빼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다 내고 그 다음달 bill에서 잘못된 부분을 빼주는 것이다.
Minimum finance charge
최소부과비용이라고 변역할 수 있는데 만약 Minimum finance charge이 $1.00이고 연체료가 50센트이면 $1.00을 부관한다는 것이다. 연체료뿐만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charge에 대해서 최소한 이 금액을 부관한다는 것인데 fee 를 낼 일이 없으면 무시해도 되는 항목이다.
APR(Annual Percentage Rate)
연 이율이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물건을 구매 했을 때(Purchase)와 현금 서비스(Cash advance)를 받았을 때의 연이율이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시티뱅크의 한 크레딧 카드의 경우 Purchase APR은 14.240%인 반면 Cash advance APR은 23.240% 로 거의 두 배나 높다. 현금 서비스 받지 말고 만약 받았으면 연체하지 말아라. 당신의 한 두달 식비가 바로 이자로 나갈 수도 있다.
Over-the-credit-limit fee
크 레딧 카드에 따라서는 한도가 넘어가면 사용이 않되는 것도 있지만 한도가 넘어가면 그대로 내버려뒀다가 한도 넘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있다. 참. 이해못할 일이지만 미국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카드의 계약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보기 바란다.
Secured
미국에 처음 온 사람들은 크레딧히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크레딧카드 발급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Secured card를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시큐어 카드는 일정 금액의 돈을 예치시켜 놓은 다음에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도의 금액을 신용카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다. 즉, 현금카드처런 내가 가진 돈만큼의 돈을 신용카드처럼 사용하는 것이다.
Balance transfers
만약 A 카드에 결제해야 할 금액이 1000불이 있는데 결제할 돈이 없어서 매달 이자를 내는데 이자가 25%나 되서 부담스럽다. 그런데, B카드에서 가입하라고 신청서가 왔는데 연이율이 10%란다. 그래서, A 카드에 결제해야 할 금액이 1000불을 B카드로 돌리고 이자를 %10만 낸다. 이것을 Balance transfers라고 한다. 실제 Balance transfers과정은 B은행에서 받은 Balance transfer용 수표로 A 카드에 결제해야 할 금액으로 모두 결제해 버린다. 그러면, 그 금액이 B에 결제액으로 잡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자를 %10만 내면 된다.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Balance transfers에 따른 수수료가 있는데 건당 또는 금액당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카드가 3%정도를 부과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무료인 것도 있다. 우연히 도움이 되는 글을 인터넷에서 찾았다.
http://www.bankrate.com/brm/story_content.asp?story_uid=22450&prodtype=cc
즉, Balance transfers시 확인할 점은 APR, balance transfer fee 및 Transaction Fees등 각종 fee를 자세히 확인해 봐야 한다.
결제
신 용카드 결제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이 경우 은행을 연결시켜놔야 한다) check를 bill과 함께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다. 단 이 경우 소인이 찍힌 날짜가 due date이전이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즉, 며칠 미리 보내야 뒤탈이 없다.
'미국 크레딧카드 가이드 - 버젼 2'에서는 이 Balance transfers을 이용해서 용돈(?) 버는 기술을 소개할 계획이다.
마 지막으로 미 정부 국민 정보 센터의 '신용카드 선택법'을 참조하면 기본적인 내용을 영문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것이 왜 중요하냐면 실제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을 경우에는 모든 것을 영어로 설명해 주기 때문에 영어 표현에 익숙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에 큰 문제를 느낄 수 있다.
http://www.pueblo.gsa.gov/cic_text/money/choosecard/cards.htm
미국에서 크레딧카드(신용카드, credit card)를 만드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거의 불가능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한국보다 비교도 않될 만큼 쉽게 만들 수도 있다.
미 국에 와서 처음 크레딧카드를 만들 때 학교의 한국인학생회와 스폰서 관계를 맺고 있는 동네 은행에서 정말이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만들었다(한도 500불). SSN도 없었고 말 그대로 '내 신용을 뭘로 보고 그냥 만들어주지?' 하는 의문이 들정도로 쉬운 일이었다. 미국에서 이렇지 않는 곳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은 그 후에나 알 수 있었다.
이미 정답을 말해버렸지만 미국에 바로 온, 즉 신용을 증명할 아무것도 없는 유학생의 경우 가장 쉽게 크레딧카드를 만드는 방법은 한국인학생회와 스폰서 관계를 맺고 있는 동네 은행이다. 스폰서 은행을 어떻게 알 수 있나? 학교 한국인학생회 홈페이지에 보면 링크가 되어 있을 것이다.
우 리 학교는 그런 은행 없는데요? 만약 이런 케이스면, 동네 Credit union이라는 형태의 은행이 있는데 이 곳은 보통 그 동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쉽게 크레딧카드를 만들어 주는 곳이다. 학교내에 지점이 있거나 학교 바로 길 건너편에 지점이 있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보통 무료 학생 체킹 어카운트(free student checking account)도 이 곳에서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크레딧카드 한도(credit limit)가 몇 백불(500불정도)밖에 않되는 경우가 많다. 이건 사용하면서 거래를 많이 하고 신용이 쌓이게 되면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처음 미국 와서 돈을 많이 쓰지 않게 나를 절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다. 아파트 렌트비나 유틸리티 빌 같이 큰 돈 들어가는 것은 보통 체크(check)로 내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로는 일반적으로 식료품을 산다거나 온라인 쇼핑몰 이용을 주로 하는 편이다. 아는 학생중에 credit limit이 $500인데 노트북을 사려고 하니까 $700이라서 은행에 전화해서 단기적(1회성)으로 credit limit을 $700로 올리고 노트북을 구매한 경우가 있다. 그러고 보면 미국에서는 전화로 해결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다.
만약 동네에 Credit union이라는 형태의 은행의 은행도 없을 경우에는 인도학생, 중국학생 순으로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온다. 어디어디가 크레딧카드 발급잘해주고 수수료고 없다고 알려줄 것이다. 미국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한 인도,중국친구를 만드는 것이다. 그들의 데이터베이스에 걸리지 않는 정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는 게 정설이다.
크레팃가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한 싸이트다.
http://www.creditcards.com/
자, 크레딧가드에 관련된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다.
Fee(수수료)
미국에서의 금융거래는 피에서 시작해서 피로 끝난다. 나중에 피보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이 피를 학(?)실히 마스터 하고 나가지 않으면 않된다. 극단적으로 내가 은행에 돈을 저금해도 이자를 받기는 커녕 은행 사용료를 내는게 미국이다.
Annual fee(연회비)
크 레딧카드 중에는 연회비가 없는것도 상당히 많은데 누가 연회비를 내고 카드를 만드느냐고 묻는다면 항공마일리지 카드라도 대답하고 싶다. 한국처럼 미국도 대부분의 항공 마일리지 카드가 수십불의 연회비를 받는다. 나중에 쌓인 마일리지로 공짜 항공권을 받는 것도 짭짤하지만 가입조건으로 무슨 호텔 1박 무료 같은 혜택을 준다. 사실 오퍼하는 호텔에서 1박 공짜로 하면 연회비를 그대로 뽑거나 아니면 두배로 뽑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연회비에 선척적으로 거부반응을 나타내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크레딧카드 회사가 가만 나둘리는 없다.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 연회비 무료인 크레딧카드가 있고 심지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도 연회비 무료인것이 여럿 있다. 특히, 학생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Blue student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카드가 투명색이라서 첨엔 무지 폼나 보인다. 다른 크레딧 카드를 몇 개월 사용하다가 온라인으로 그냥 신청해 봤는데 아무 문제없이 바로 발급되었다.
Cash advance fee(현금서비스수수료)
현금 서비스를 받으면 내는 수수료인데 이건 이자 개념이 아니라 서비스를 사용하는대에 대한 사용료이다. 현금 서비스 받은 돈을 기한내에 갚지 못하면 이자가 부과되는데 그 이자하고 이건 별개이다. 즉, 기한내에 돈을 값아도 이 수수료는 내야 한다.
Late fee
간단히 말해서 연체료다. 결제일(due date)에 결제를 못하고 연체되면 내는 fee 다. 문제는 일단 연체가 되면 연체료가 부과되고 거기에 대한 finance charge가 또 부과된다는 것이다.
실 제 예를 들면 $1400정도의 금액이 하루 이틀 정도 연체가 된 적이 있는데 연체료가 $40, finance charge 가 또 $40정도 부과되서 하루 이틀 연체로 $100가까이 fee를 부과 받는 적이 있었다. 물론, 100% 내 책임이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에러가 나서 나중에 결제해야지 하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그만 결제일을 잊어버리고 만 경우였다.
나 름대로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서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서 나이스한 톤으로 '결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당신네 온라인 시스템에 에러가 나서 결제를 못해서 이렇게 됬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친절하게도 '미안하다, fee는 바로 돌려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일단 fee를 포함한 결제금액을 다 결제했고 그 다음달 bill에 fee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주었다. 혹시나 해서 전화 한통화 한 것으로 $100을 벌었다는 생각을 하면 지금도 기쁨을 감출 수가 없다.
한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크레딧카드나 은행이나 매달 뭔가 지불해야 하는 시스템에서 착오가 생겼을 경우 그 다음 달 빌에 수정된 내용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위의 예에서 처럼 바로 fee를 빼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다 내고 그 다음달 bill에서 잘못된 부분을 빼주는 것이다.
Minimum finance charge
최소부과비용이라고 변역할 수 있는데 만약 Minimum finance charge이 $1.00이고 연체료가 50센트이면 $1.00을 부관한다는 것이다. 연체료뿐만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charge에 대해서 최소한 이 금액을 부관한다는 것인데 fee 를 낼 일이 없으면 무시해도 되는 항목이다.
APR(Annual Percentage Rate)
연 이율이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물건을 구매 했을 때(Purchase)와 현금 서비스(Cash advance)를 받았을 때의 연이율이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시티뱅크의 한 크레딧 카드의 경우 Purchase APR은 14.240%인 반면 Cash advance APR은 23.240% 로 거의 두 배나 높다. 현금 서비스 받지 말고 만약 받았으면 연체하지 말아라. 당신의 한 두달 식비가 바로 이자로 나갈 수도 있다.
Over-the-credit-limit fee
크 레딧 카드에 따라서는 한도가 넘어가면 사용이 않되는 것도 있지만 한도가 넘어가면 그대로 내버려뒀다가 한도 넘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있다. 참. 이해못할 일이지만 미국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카드의 계약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보기 바란다.
Secured
미국에 처음 온 사람들은 크레딧히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크레딧카드 발급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Secured card를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시큐어 카드는 일정 금액의 돈을 예치시켜 놓은 다음에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도의 금액을 신용카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다. 즉, 현금카드처런 내가 가진 돈만큼의 돈을 신용카드처럼 사용하는 것이다.
Balance transfers
만약 A 카드에 결제해야 할 금액이 1000불이 있는데 결제할 돈이 없어서 매달 이자를 내는데 이자가 25%나 되서 부담스럽다. 그런데, B카드에서 가입하라고 신청서가 왔는데 연이율이 10%란다. 그래서, A 카드에 결제해야 할 금액이 1000불을 B카드로 돌리고 이자를 %10만 낸다. 이것을 Balance transfers라고 한다. 실제 Balance transfers과정은 B은행에서 받은 Balance transfer용 수표로 A 카드에 결제해야 할 금액으로 모두 결제해 버린다. 그러면, 그 금액이 B에 결제액으로 잡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자를 %10만 내면 된다.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Balance transfers에 따른 수수료가 있는데 건당 또는 금액당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카드가 3%정도를 부과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무료인 것도 있다. 우연히 도움이 되는 글을 인터넷에서 찾았다.
http://www.bankrate.com/brm/story_content.asp?story_uid=22450&prodtype=cc
즉, Balance transfers시 확인할 점은 APR, balance transfer fee 및 Transaction Fees등 각종 fee를 자세히 확인해 봐야 한다.
결제
신 용카드 결제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이 경우 은행을 연결시켜놔야 한다) check를 bill과 함께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다. 단 이 경우 소인이 찍힌 날짜가 due date이전이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즉, 며칠 미리 보내야 뒤탈이 없다.
'미국 크레딧카드 가이드 - 버젼 2'에서는 이 Balance transfers을 이용해서 용돈(?) 버는 기술을 소개할 계획이다.
마 지막으로 미 정부 국민 정보 센터의 '신용카드 선택법'을 참조하면 기본적인 내용을 영문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것이 왜 중요하냐면 실제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을 경우에는 모든 것을 영어로 설명해 주기 때문에 영어 표현에 익숙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에 큰 문제를 느낄 수 있다.
http://www.pueblo.gsa.gov/cic_text/money/choosecard/cards.htm
Wednesday, July 18, 2007
미국 자동차 보험 가이드 - 버젼 1
미국 자동차 보험 가이드 - 버젼 1
자 이제 살 곳도 생겼다. 차도 생겼다. 그럼. 바로 엑셀 밟고 힘차게 달리려는 순간 나를 붙잡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자동차 보험.
딜 러에서 차를 산다면 보험을 먼저 사야지만 차를 가지고 나올 수가 있다. 듣기에 보험 없이도 딜러에서 가지고 나올 수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 동네는 않된다. 그래서, 자동차 딜을 끝내고 차를 가지러 가는 날 먼저 보험을 사서 보험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개인한테 중고차를 샀을 경우에는 보험 없이도 바로 엑셀을 밟을 수 있는데 절대 말리고 싶다. 보험 없이 차를 모는 건 밤에 썬그라스를 쓰고 아우토반을 후진기어로 달리는거 만큼 위험한 일이다.
자동차 보험(auto insurance)은 동네 보험 에이전트 사무실에 가서 살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살 수 있다.
유명한 자동차 보험회사로는
All state(www.Allstate.com)
Farmers(www.farmers.com)
State farm(www.statefarm.com),
Progressive(www.progressive.com)
등등이 전국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그외에 동네에 조그마한 로컬 보험회사들도 많다. 전화로 영업 시간을 확인(미국에서는 필수, 생각 보다 일찍 닫거나 토요일날 하지 않거나 하는 곳이 많음)하고 직접 방문해서 보험을 사면 된다. 물론 초보자인 경우 아는 사람하고 같이 가기를 권한다.
온라인 전문 자동차 보험회사로는 Geigo(가이코)가 유명한데 요즘은 다른 보험 회사들로 온라인으로 보험을 파는듯 하다. 각 보험사 웹사이트를 확인해보면 무료로 보험료를 대충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을 'free quote'라고 한다. 이것은 어디까지가 대략의 보험료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실제 보험료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SSN같은 개인 신용에 관련된 정보를 입력해야만 알 수 가 있다. 즉, 자동차 보험도 신용이나 운전 경력, 사고 경력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Geico(www.geico.com)
자동차 보험 구매시 유의할 점은 사고 처리를 얼마나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냐는 것이다. 주위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가이코가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는 사람도 있고 올스테잇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는 사람도 있는 등 절대 강자는 없어 보인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위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알아봐서 그 곳에서 구매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 이제 어디서 보험을 살지가 정해졌다. 직접 보험 에이전트에 가서 '보험 사러왔어요?' 하면 자세한 보험 내역을 보여주는데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 글의 주된 목적도 초보자를 당황시키는 그 선택 항목들을 하나 하나 쪽집게 과외 하듯이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자, 보험은 크게 책임보험(liability),추가 보험(comprehensive)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라이러빌리티는 거의 모든 주에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항목으로 내 과실로 사고시 상대 피해자에게 보상해주는 보상금의 최대/최소 금액을 정하는 것이다. 즉, 내 과실로 난 사고시 내 손실은 보상해 주지 않는다. 보통 아주 싼 오래된 차를 모는 운전자들은 라이어빌리티 항목만 산다. 즉, 사고나면 내 차 그냥 버린다는 생각이다.
각 주마다 사고시 상대 피해자에게 최소한 얼마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운전자는 그 최소금액 이상을 사야 한다. 역시 가난한 운전자는 최소 금액만을 산다.
라이러빌리티는 다시 다음의 세 항목으로 구분된다.
bodily injury liability maximum for one person injured in an accident(한 사고에서 한 피해자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 대인)
bodily injury liability maximum for all injuries in one accident(한 사고에서 피해자들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 즉 피해자가 두명이면 두 명 보상금의 합계, 대인)
property damage liability maximum for one accident(한 사고에서 피해자의 재산 손실에 대해 보상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 대물)
텍사스의 경우 20/40/15 로 표기하는데 사고 발생시 상대방 피해자 몸이 아프면 최대 2만불까지 보상해 주고 상대방 피해자 자동차 고치라고 최대 만오천불을 보상해 준다는 것이다.
만약 상대방 차에 2명이 타고 있었고 그 두명이 모두 다쳤으면 한 사람당 2만불씩 즉 두 명 4만불까지 최대로 보상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3명이 다쳤거나 그 이상 다쳤거나 내 보험은 최대로 4만불까지만 보상해 준다.
만약 상대 피해자가 한 명이고 몸이 많이 다쳐서 2만불 이상의 의료비가 들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2만불 까지만 보험에서 지불해주고 이상의 의료비는 내 주머니에서 보상해 주어야 한다.
극단적이 예를 들어서.
만약 한 교통사고에서 가해자가 5대의 차를 받아버렸다. 그리고, 4명이 큰 부상을 당했다. 경우에 따라 의료비가 수십만불이 들 수 있고 자동차 5대 수리비도 수십만불이 들 수도 있다. 만약 가해자가 최저금액 라이어빌리티만 들어 있을 경우에는 가해자는 바로 부도나서 집안 말아먹게 되는 경우가 된다.
즉, 약간 넉넉하게 들어도 반년 보험료차이 몇 십불도 않된다. 좀 넉넉하게 들어 들기를 바란다.
거의 모든 주에서 라이러빌리티는 필수로 구매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주도 있으니 자세한 건 아래 웹싸이트에 확인할 수 있다.
http://info.insure.com/auto/minimum.html
다시 강조하지만 라이어빌리티가 '필수'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구매하기를 권한다.
라이어빌리티를 샀으면 이젠 선택 항목들을 살 차례다. 이 선택항목은 사고시 나에게 보상해 주는 것이다. 물론 않사도 상관 없는데 새차 운전하다가 실수해서 받아버리면 어쩔 것인가? 거기다 몸이라도 다쳤으면......생각조차 하기 싫다. 왠만하면 사기 바란다. 만약 가족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사라고 권고 하고 싶다. 몇 백불 아끼려다가 수만불 순식간에 나가는게 미국이다. 실제로 자동차 사고로 미국에서의 인생이 180도 바뀐 사례를 직접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
Medical Payments or Personal Injury Protection (PIP)
내 과실로 사고 발생시 나의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보통 미국에 산다면 의료보험을 들고 있는 관계로 이 항목은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Collision
내 과실로 사고 발생시 내 자동치 수리비를 보상해 주는 것이다. 디덕터블(deductible)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기 부담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만약 디덕터블이 500불이고 총 수리비가 1000불이면 내가 500불 내고 보험사에서 500불 내는 것이다. 만약 수리비가 500불 이하면 내가 다 내야 한다. 즉, 수리비의 500불까지 내가 낸다는 것이다. 디덕터블을 너무 높게 잡으면 보험료는 조금 내려가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 내가 내야 하는 부담금이 커지게 된다.
Comprehensive
차 사고가 아니라 우박이 내렸겨나 홍수(또는 fire, falling objects, missiles, explosion, earthquake, windstorm, hail, flood, vandalism, riot, or contact with animals such as birds or deer)가 나서 차가 망가진 경우 수리비를 보상해 주는 것이다. 역시 디덕터블을 정해야 한다. 디덕터블을 너무 높게 잡으면 보험료는 조금 내려가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 내가 내야 하는 부담금이 커지게 된다. 오토 론으로 자동차를 산 경우는 돈을 다 갚기 전까지 사실 내 차가 아니라 론회사의 차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오토론을 받을 경우 이 항목을 필수로 사야 하는 경우가 많다.
Uninsured and Underinsured Motorist Coverage
뺑소니 피해를 당했을 경우나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상 받는 항목이다. 만약 상대방이 보험은 들어 있지만 그 맥시멈이 너무 작아서 내 손실을 다 보상하지 못할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보행자를 치었을 경우에도 보상해 준다는 문구도 있으나 정확한건 직접문의해서 답변을 문서로 받아서 보관해 두길 바란다.
그외에 추가적인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EMERGENCY ROAD SERVICE
차가 갑자기 멈췄을 경우 현장서비스를 해주는 것이다. 가까운 곳에 견인을 해주거나 무료로 약간의 기름을 넣어주거나 등등이다. 이 항목은 보통 AAA(트리플에이)라는 곳에 따로 가입해서 이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자동차 보험에서도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니 비교해 보고 저렴한 곳에서 구매하기 바란다.
RENTAL REIMBURSEMENT
사고가 나서 자동차 수리를 맡겼다. 그럼. 어떻게 다니나? 렌트해서 다니는 방법밖에 없는데 렌트비는 어떻하지? 이 항목은 만약 사고가 나서 잠치 렌트를 해야 할 경우 최대 며칠 까지 하루에 최대 얼마씩 렌트비를 보험사가 내주는 서비스다. 사고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항목인지 모른다. 개인적으로 $900 정도 렌트비를 보상받는 6개월 보험료가 $22.40 밖에 않되서 바로 사버렸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참조할 수 있다.
http://www.onebeacon.com/content_resources.aspx?id=136&mnuid=5.3.1&expand=1
다음은 자동차 보험 절약하는 팁을 CNN에서 정리해 놓은 것이다.
http://money.cnn.com/magazines/moneymag/money101/lesson22/
자 이제 살 곳도 생겼다. 차도 생겼다. 그럼. 바로 엑셀 밟고 힘차게 달리려는 순간 나를 붙잡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자동차 보험.
딜 러에서 차를 산다면 보험을 먼저 사야지만 차를 가지고 나올 수가 있다. 듣기에 보험 없이도 딜러에서 가지고 나올 수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 동네는 않된다. 그래서, 자동차 딜을 끝내고 차를 가지러 가는 날 먼저 보험을 사서 보험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개인한테 중고차를 샀을 경우에는 보험 없이도 바로 엑셀을 밟을 수 있는데 절대 말리고 싶다. 보험 없이 차를 모는 건 밤에 썬그라스를 쓰고 아우토반을 후진기어로 달리는거 만큼 위험한 일이다.
자동차 보험(auto insurance)은 동네 보험 에이전트 사무실에 가서 살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살 수 있다.
유명한 자동차 보험회사로는
All state(www.Allstate.com)
Farmers(www.farmers.com)
State farm(www.statefarm.com),
Progressive(www.progressive.com)
등등이 전국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그외에 동네에 조그마한 로컬 보험회사들도 많다. 전화로 영업 시간을 확인(미국에서는 필수, 생각 보다 일찍 닫거나 토요일날 하지 않거나 하는 곳이 많음)하고 직접 방문해서 보험을 사면 된다. 물론 초보자인 경우 아는 사람하고 같이 가기를 권한다.
온라인 전문 자동차 보험회사로는 Geigo(가이코)가 유명한데 요즘은 다른 보험 회사들로 온라인으로 보험을 파는듯 하다. 각 보험사 웹사이트를 확인해보면 무료로 보험료를 대충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을 'free quote'라고 한다. 이것은 어디까지가 대략의 보험료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실제 보험료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SSN같은 개인 신용에 관련된 정보를 입력해야만 알 수 가 있다. 즉, 자동차 보험도 신용이나 운전 경력, 사고 경력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Geico(www.geico.com)
자동차 보험 구매시 유의할 점은 사고 처리를 얼마나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냐는 것이다. 주위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가이코가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는 사람도 있고 올스테잇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는 사람도 있는 등 절대 강자는 없어 보인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위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알아봐서 그 곳에서 구매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 이제 어디서 보험을 살지가 정해졌다. 직접 보험 에이전트에 가서 '보험 사러왔어요?' 하면 자세한 보험 내역을 보여주는데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 글의 주된 목적도 초보자를 당황시키는 그 선택 항목들을 하나 하나 쪽집게 과외 하듯이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자, 보험은 크게 책임보험(liability),추가 보험(comprehensive)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라이러빌리티는 거의 모든 주에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항목으로 내 과실로 사고시 상대 피해자에게 보상해주는 보상금의 최대/최소 금액을 정하는 것이다. 즉, 내 과실로 난 사고시 내 손실은 보상해 주지 않는다. 보통 아주 싼 오래된 차를 모는 운전자들은 라이어빌리티 항목만 산다. 즉, 사고나면 내 차 그냥 버린다는 생각이다.
각 주마다 사고시 상대 피해자에게 최소한 얼마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운전자는 그 최소금액 이상을 사야 한다. 역시 가난한 운전자는 최소 금액만을 산다.
라이러빌리티는 다시 다음의 세 항목으로 구분된다.
bodily injury liability maximum for one person injured in an accident(한 사고에서 한 피해자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 대인)
bodily injury liability maximum for all injuries in one accident(한 사고에서 피해자들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 즉 피해자가 두명이면 두 명 보상금의 합계, 대인)
property damage liability maximum for one accident(한 사고에서 피해자의 재산 손실에 대해 보상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 대물)
텍사스의 경우 20/40/15 로 표기하는데 사고 발생시 상대방 피해자 몸이 아프면 최대 2만불까지 보상해 주고 상대방 피해자 자동차 고치라고 최대 만오천불을 보상해 준다는 것이다.
만약 상대방 차에 2명이 타고 있었고 그 두명이 모두 다쳤으면 한 사람당 2만불씩 즉 두 명 4만불까지 최대로 보상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3명이 다쳤거나 그 이상 다쳤거나 내 보험은 최대로 4만불까지만 보상해 준다.
만약 상대 피해자가 한 명이고 몸이 많이 다쳐서 2만불 이상의 의료비가 들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2만불 까지만 보험에서 지불해주고 이상의 의료비는 내 주머니에서 보상해 주어야 한다.
극단적이 예를 들어서.
만약 한 교통사고에서 가해자가 5대의 차를 받아버렸다. 그리고, 4명이 큰 부상을 당했다. 경우에 따라 의료비가 수십만불이 들 수 있고 자동차 5대 수리비도 수십만불이 들 수도 있다. 만약 가해자가 최저금액 라이어빌리티만 들어 있을 경우에는 가해자는 바로 부도나서 집안 말아먹게 되는 경우가 된다.
즉, 약간 넉넉하게 들어도 반년 보험료차이 몇 십불도 않된다. 좀 넉넉하게 들어 들기를 바란다.
거의 모든 주에서 라이러빌리티는 필수로 구매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주도 있으니 자세한 건 아래 웹싸이트에 확인할 수 있다.
http://info.insure.com/auto/minimum.html
다시 강조하지만 라이어빌리티가 '필수'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구매하기를 권한다.
라이어빌리티를 샀으면 이젠 선택 항목들을 살 차례다. 이 선택항목은 사고시 나에게 보상해 주는 것이다. 물론 않사도 상관 없는데 새차 운전하다가 실수해서 받아버리면 어쩔 것인가? 거기다 몸이라도 다쳤으면......생각조차 하기 싫다. 왠만하면 사기 바란다. 만약 가족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사라고 권고 하고 싶다. 몇 백불 아끼려다가 수만불 순식간에 나가는게 미국이다. 실제로 자동차 사고로 미국에서의 인생이 180도 바뀐 사례를 직접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
Medical Payments or Personal Injury Protection (PIP)
내 과실로 사고 발생시 나의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보통 미국에 산다면 의료보험을 들고 있는 관계로 이 항목은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Collision
내 과실로 사고 발생시 내 자동치 수리비를 보상해 주는 것이다. 디덕터블(deductible)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기 부담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만약 디덕터블이 500불이고 총 수리비가 1000불이면 내가 500불 내고 보험사에서 500불 내는 것이다. 만약 수리비가 500불 이하면 내가 다 내야 한다. 즉, 수리비의 500불까지 내가 낸다는 것이다. 디덕터블을 너무 높게 잡으면 보험료는 조금 내려가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 내가 내야 하는 부담금이 커지게 된다.
Comprehensive
차 사고가 아니라 우박이 내렸겨나 홍수(또는 fire, falling objects, missiles, explosion, earthquake, windstorm, hail, flood, vandalism, riot, or contact with animals such as birds or deer)가 나서 차가 망가진 경우 수리비를 보상해 주는 것이다. 역시 디덕터블을 정해야 한다. 디덕터블을 너무 높게 잡으면 보험료는 조금 내려가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 내가 내야 하는 부담금이 커지게 된다. 오토 론으로 자동차를 산 경우는 돈을 다 갚기 전까지 사실 내 차가 아니라 론회사의 차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오토론을 받을 경우 이 항목을 필수로 사야 하는 경우가 많다.
Uninsured and Underinsured Motorist Coverage
뺑소니 피해를 당했을 경우나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상 받는 항목이다. 만약 상대방이 보험은 들어 있지만 그 맥시멈이 너무 작아서 내 손실을 다 보상하지 못할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보행자를 치었을 경우에도 보상해 준다는 문구도 있으나 정확한건 직접문의해서 답변을 문서로 받아서 보관해 두길 바란다.
그외에 추가적인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EMERGENCY ROAD SERVICE
차가 갑자기 멈췄을 경우 현장서비스를 해주는 것이다. 가까운 곳에 견인을 해주거나 무료로 약간의 기름을 넣어주거나 등등이다. 이 항목은 보통 AAA(트리플에이)라는 곳에 따로 가입해서 이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자동차 보험에서도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니 비교해 보고 저렴한 곳에서 구매하기 바란다.
RENTAL REIMBURSEMENT
사고가 나서 자동차 수리를 맡겼다. 그럼. 어떻게 다니나? 렌트해서 다니는 방법밖에 없는데 렌트비는 어떻하지? 이 항목은 만약 사고가 나서 잠치 렌트를 해야 할 경우 최대 며칠 까지 하루에 최대 얼마씩 렌트비를 보험사가 내주는 서비스다. 사고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항목인지 모른다. 개인적으로 $900 정도 렌트비를 보상받는 6개월 보험료가 $22.40 밖에 않되서 바로 사버렸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참조할 수 있다.
http://www.onebeacon.com/content_resources.aspx?id=136&mnuid=5.3.1&expand=1
다음은 자동차 보험 절약하는 팁을 CNN에서 정리해 놓은 것이다.
http://money.cnn.com/magazines/moneymag/money101/lesson22/
Thursday, July 5, 2007
미국 자동차 가이드 - 버젼 1
미국 자동차 가이드 - 버젼 1
자동차(auto, car)가 없으면 학교도 못갈 수 있는 곳이 미국이다. 대도시에 사는 경우는 좀 덜하지만 그것도 왠만한 대도시가 아니고서는 서울같은 버스/지하철과 같은 완벽(?) 대중교통 시스템을 찾기가 힘들다.
새차사기(new car)
딜러(dealership)
새차사는 것은 중고차 사는 것보다는 간단하다. 이유는 딜러에서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가격협상만 하면 끝이다. 만약 대도시에 사는 경우는 브랜드마다 딜러가 여러곳이어서 여러곳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면 대략 적정가격이 나온다. 단, 딜러의 말은 99.9% 거짓말이라고 보면 대략 맞고 딜러에 가기 전에 객관적(?)인 가격정보를 알아보고 가면 정말 실제 살 수 있는 가격을 알 수 있다. 이 객관적인 가격을 알아 볼 수 있는 곳은 여러 곳이 있다.
http://autos.msn.com (자동차를 스펙,가격등등을 비교해보는 싸이트)
http://www.kbb.com (이곳은 중고차의 적정가격을 알아보는 싸이트로 유명하다)
새차 가격을 찾아보면 두 가지 가격이 있다. 하나는 MSRP(Manufacturer's Suggested Retail Price) 이고 다른 하나는 Invoice이다. 간단히 말한다면 MSRP는 표준 소비자 가격이고, Invoice 가격은 도매가(딜러가 자동차 회사에서 사오는 가격)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나, 실제(?) 원가는 며느리도 모르는 것이고 아주 인기 있는 차종이 아니거나 년식이 막 마뀌는 시점 바로 전이라면 Invoice 가격 이하로도 샀다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적지 않다.
이상은 자동차 가격이고 자동차를 사면 세금과 각종 fee등이 붙어서 자동차 가격 + 수천불 정도가 실제로 지불하는 돈이 된다. 세금은 주마다 다른데 보통 자동차 가격의 %10 이하라고 보면 된다. fee중에는 별 희한한 것들이 많은데 자동차 사는 입장에서는 딜러가 fee를 어떻게 부과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모든 것들 포함한 최종 가격만 신경쓰면 된다. 이 것은 보통 OTD(Out the door) 가격이라고 부른다. 인터넷에 보면 사람들이 'OTD 가격 얼마에 샀어요...'라고들 말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리베이트(rebate)
컴퓨터 살때만 리베이트가 있는건 아니다. 자동차 세일즈에도 리베이트는 아주 흔한 디스카운트 방법중의 하나다. 리베이트중에는 자동차 메이커가 주는 경우가 있고 딜러가 주는 경우도 있다. 같은 메이커를 연속으로 사면 주는 리베이트도 있고 대학교 막 졸업했을 경우 주는 리베이트도 있고 이름 붙이기 나름이다. 리베이트 정보는 메이커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오토론(auto loan)
유학생에게 가장 큰 돈들어가는 것이 아무래도 자동차인 것은 틀림업다. 목돈이 있으면 현금으로 살 수 있지만 만약 목돈이 없는 경우에는 오토론을 받아서 살 수 있다. 이 경우 처음에 얼마를 한 번에 내고(이것을 다운페이'down payment'라고 한다) 그 다음에 약 5년에 걸쳐서 할부로 낼 수도 있다. 론은 딜러에서 받을 수도 있고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에서도 받을 수 있다.
오토론을 쉽고 낮은 이유로 주는 곳중에 유명한 곳이 캐피탈원(은행)오토론이란 곳이 있으니 이곳에서 기본적인 정보를 얻은 다음 자신의 은행이나 동네 크레딧 유니언(credit union)등등 여러곳을 알아봐서 이자(interest)가 싼 곳을 이용하면 된다. 보통 %10 내외라고 보면 되지만 개인 신용상태에 따라서 이자도 천차만별이다.
http://www.capitalone.com/autoloans/loans/index.php?linkid=WWW_0507_AUTO_08_HOME_C1_03_T_ALNU
단, 주의할 점은 오토론 문의를 해서 이율/이자를 알아보려고 할 때 론 회사에서 적정 이율을 개산하기 위해서 개인 신용 상태를 조회하게 되는데 이 조회가 자주 들어가면 개인의 신용도 점수가 낮아지니까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 론을 하게 되면 이자를 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크레딧 점수를 올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니 각자 상황에 따라 론을 받을 것인지 판단하면 된다. 공부마치고 마로 한국 갈 사람은 평생 크레팃점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테니 일단 크레팃 점수는 신경끄고 살면 된다. 그러나, 미국에 계속 살 계획이 있는 사람은 초기부터 차근차근 크레팃 점수를 올려나가는 것이 좋다. 크레딧 점수가 올라가면 뭐가 좋아지냐고 묻는다면 다음에 론을 받을 때, 예를들어 집사는 모기지 론을 받을 때 이자가 싸진다.
미국 웹싸이트 중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구매한 자동차 가격을 올려놓는 게시판이 있으니 한 번 둘어보면 대략 감이 올것이다. 보면 알겠지만 미국 사람들도 차사는 것은 힘든 딜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http://www.edmunds.com
한글로 된 미국 자동차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http://www.hackers.com (자동차 게시판)
http://www.workingus.com (자동차 게시판)
중고차(used car)
새차와 달리 중고차를 사기 위해서는 가격뿐만 아니라 차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 그에 따라 적정한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아봐야 한다. 그리고, 중고차는 딜러,개인,인터넷,중고차 전문점등에서 살 수 있다. 차상태/가격/구매처가 천차 만별이라서 중고차 사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새차사는 것에 비해 세 배 정도 더 든다고 생각한다. 새차 사기가 1차 방정식 풀기라면 중고차 사기는 3차 방적식 푸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중고차 가격을 알아보는 유명한 싸이트중의 하나가 kbb다.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정 가격일지 모르지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싸게 느껴진다.
http://www.kbb.com
http://www.edmunds.com
http://www.nada.com
그외에도 '에드먼드'와 '나다' 라는 싸이트가 있는데 텍사스의 어느 한 딜러가 말하길 딜러들은 kbb가격이 아니라 nada가격을 참조한다고 한다.
http://www.autotrader.com
오토트레이터라는 싸이트는 딜러들이 가지고 있는 중고차 매물을 조회할 수 있는 곳이다. 이 싸이트를 반나절 연구하면 대략 가격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경험을 잠깐 얘기하자면 가끔 평균시세보다 싼 매물이 있는데 카펙스(아래 설명 참조)로 조회해봤더니 100퍼센트 사고났던 차량들이었다. 즉, 가격이 너무 싼거 같으면 일단 카펙스 조회부터 해봐야 한다.
VIN(vehicle identification number)와 카펙스( http://www.carfax.com )
자동차 마다 주민등록번호같은 고유번호가 있는데 이것을 VIN(vehicle identification number)이라고 한다. 이 VIN 번호만 알면 인터넷에서 자동차의 이력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즉, 이전에 사고가 있었는지 이전에 몇 번 사고 팔렸는지 등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이런 정보를 알아 볼 수 있는 곳이 여러 곳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카펙스란 곳이다. VIN 정보 확인은 유료이고 몇 십불정도 하지만 수천불의 중고차를 샀다가 만약 이전에 큰 사고가 난 차량이라면 큰일이기 때문에 수십물 아끼는 것은 무의미 하니까 회원 가입해서 사고자 하는 중고차의 이력을 알아보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최근에 주의해야 할 것은 몇년전에 휴스턴이 물바다가 됬는데 그 때 엔진에 물들어간 차들이 많이 중고 매물로 나와있으니 카펙스에서 flood 피해가 있었던 차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년식이 1-2년 내외이고 마일이 만마일에서 이만 삼만마일인데 중고차로 나온 것들이 많다. 이것은 십중팔구 렌터카 출신이다. 사람에 따라서 렌터카라서 사면 않된다는 사람이 있고 렌터카라서 정기점검이 잘된 차고 싸게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개인적으로 렌터카였던 한국차를 타고 있는데 정상 중고가보다 2-3천불 싸게 사서 아직까지 잘 타고 있다.
http://www.carmax.com
카맥스는 중고차 전문 매장인데 듣기로는 정찰제라고 한다. 대신 품질보증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카펙스의 매물은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니 한 번 확인해 봐서 이것을 최대값으로 잡고 딜러의 중고차 가격과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딜러(dealership)
차 딜러는 새차를 팔고 더불어 중고차도 판다. 딜러가 파는 중고차는 트레이드인(trade in, 운전자가 자기차를 딜러에게 팔고 추가 금액을 지불하고 새차를 사는 것)된 차량이거나 또는 딜러끼리의 경매를 통해서 딜러가 싸게 사온 차들이다. 일반적으로 딜러들이 가지고 있는 중고차들의 2/3가 이 경매로 사들인 것이라고 한다. 만약 딜러에서 중고차를 사려고 한다면 일단 몇 천불 후려치라고 당부하고 싶다.
개인간거래
마지막으로 중고차를 사는 방법은 개인간 거래이다. 동네 신문의 사고팔기란이나 각종 온라인 사고 팔기란에 보면 수없이 많은 중고차 광고가 있다. 유학생이라면 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인터넷게시판에도 많은 매물이 수시로 올라온다. 처음 미국에 온 유학생들은 보통 영어문제로 인해서 미국사람한테 사기 보다는 한국학생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광고를 보고 많이들 사는 편이다. 파는 사람과 약속을 잡고 직접 만나서 차를 살펴보고 테스트 드라이브(test drive)를 해봐야 한다. 물론 주위에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부탁해서 반드시 같이 가기를 추천한다.
자. 이제 카펙스도 확인했고 직접 테스트 드라이브도 해봤는데 차가 잘나가는 것 같다면 사기 전에 한 가지 더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다. 미케닉 체크업(mechanic checkup)이다. 이것은 동네 자동차 정비소에가서 기계적 결함이 없는지 전문가(mechanic)에게 점검받는 것이다. 정비소에 따라서 $25부터 $100불 전후까지 비용이 천차만별인데 주위의 아는 미국 아져씨중에서 이 동네에 오래산 분에게 물어보면 저렴한 곳을 알려줄 것이다.
수천불짜리 중고차 사는데 수십불 아끼려다가 수천불 바로 손해보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수십불때문에 수천불 날라갈뻔한거 피해간 사람도 있다.
등록(registration)
새차를 사면 딜러가 알아서 다 해주니 운전자는 가만 있기만 하면 된다. 문제는 개인한테 중고차를 사는 경우인데 이 때는 동네 자동차 등록 사무소(보통 DMV라고 부른다)에 가서 명의 이전 신청을 하고 세금을 내면 며칠 있다가 집으로 등록증을 보내준다. 그러면, 이 등록증을 차 앞유리에 붙이고 영수증도 차에 보관해야 한다. 보통 registration은 매년하고 주에 따라서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곳도 있다.
Inspection
자동차 정기 점검도 매년 받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건 주마다 다르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는 정기 점검이 없다고 한다. 캘리포니아는 매연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한다.
Inspection은 동네 인스펙션 해주는 곳에서 받으면 되는데 비용은 대략 $25정도 한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경찰에게 티켓을 발 부 받을 수도 있으므로 매년 expire되기 전에 받아야 한다.
메인터넌스(Maintenance)
미국은 사람 손 들어가면 돈이다. 수십불에서 수백불은 기본이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간단한 정비는 스스로 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오인체인지다. 오일체인지 하는 곳에 가서 받으면 대략 $30 전후의 비용을 요구하는데 자신이 직접하면 재료비만으로 모든것이 끝난다. 오일 체인지는 보통 3천마일마다 해주는 것이 권고 사항이다. 초보자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오일체인지 하는 곳에 가서 받는 것을 추천한다.
Tire rotation/wheel balance
오일 체인지와 같은 주기로 타이어 로테이션을 권고 하는데 뒷 타이어를 앞에 장착하고 앞 타이어를 뒤에 장착하는 것을 타이어 로테이션이라고 한다. 타이어의 편마모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데 실제로 주위를 보면 하는 사람보다 않하는 사람이 많은거 같다. 이것또한 메케닉에 따라 공임이 수십불정도 된다.
자동차(auto, car)가 없으면 학교도 못갈 수 있는 곳이 미국이다. 대도시에 사는 경우는 좀 덜하지만 그것도 왠만한 대도시가 아니고서는 서울같은 버스/지하철과 같은 완벽(?) 대중교통 시스템을 찾기가 힘들다.
새차사기(new car)
딜러(dealership)
새차사는 것은 중고차 사는 것보다는 간단하다. 이유는 딜러에서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가격협상만 하면 끝이다. 만약 대도시에 사는 경우는 브랜드마다 딜러가 여러곳이어서 여러곳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면 대략 적정가격이 나온다. 단, 딜러의 말은 99.9% 거짓말이라고 보면 대략 맞고 딜러에 가기 전에 객관적(?)인 가격정보를 알아보고 가면 정말 실제 살 수 있는 가격을 알 수 있다. 이 객관적인 가격을 알아 볼 수 있는 곳은 여러 곳이 있다.
http://autos.msn.com (자동차를 스펙,가격등등을 비교해보는 싸이트)
http://www.kbb.com (이곳은 중고차의 적정가격을 알아보는 싸이트로 유명하다)
새차 가격을 찾아보면 두 가지 가격이 있다. 하나는 MSRP(Manufacturer's Suggested Retail Price) 이고 다른 하나는 Invoice이다. 간단히 말한다면 MSRP는 표준 소비자 가격이고, Invoice 가격은 도매가(딜러가 자동차 회사에서 사오는 가격)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나, 실제(?) 원가는 며느리도 모르는 것이고 아주 인기 있는 차종이 아니거나 년식이 막 마뀌는 시점 바로 전이라면 Invoice 가격 이하로도 샀다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적지 않다.
이상은 자동차 가격이고 자동차를 사면 세금과 각종 fee등이 붙어서 자동차 가격 + 수천불 정도가 실제로 지불하는 돈이 된다. 세금은 주마다 다른데 보통 자동차 가격의 %10 이하라고 보면 된다. fee중에는 별 희한한 것들이 많은데 자동차 사는 입장에서는 딜러가 fee를 어떻게 부과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모든 것들 포함한 최종 가격만 신경쓰면 된다. 이 것은 보통 OTD(Out the door) 가격이라고 부른다. 인터넷에 보면 사람들이 'OTD 가격 얼마에 샀어요...'라고들 말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리베이트(rebate)
컴퓨터 살때만 리베이트가 있는건 아니다. 자동차 세일즈에도 리베이트는 아주 흔한 디스카운트 방법중의 하나다. 리베이트중에는 자동차 메이커가 주는 경우가 있고 딜러가 주는 경우도 있다. 같은 메이커를 연속으로 사면 주는 리베이트도 있고 대학교 막 졸업했을 경우 주는 리베이트도 있고 이름 붙이기 나름이다. 리베이트 정보는 메이커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오토론(auto loan)
유학생에게 가장 큰 돈들어가는 것이 아무래도 자동차인 것은 틀림업다. 목돈이 있으면 현금으로 살 수 있지만 만약 목돈이 없는 경우에는 오토론을 받아서 살 수 있다. 이 경우 처음에 얼마를 한 번에 내고(이것을 다운페이'down payment'라고 한다) 그 다음에 약 5년에 걸쳐서 할부로 낼 수도 있다. 론은 딜러에서 받을 수도 있고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에서도 받을 수 있다.
오토론을 쉽고 낮은 이유로 주는 곳중에 유명한 곳이 캐피탈원(은행)오토론이란 곳이 있으니 이곳에서 기본적인 정보를 얻은 다음 자신의 은행이나 동네 크레딧 유니언(credit union)등등 여러곳을 알아봐서 이자(interest)가 싼 곳을 이용하면 된다. 보통 %10 내외라고 보면 되지만 개인 신용상태에 따라서 이자도 천차만별이다.
http://www.capitalone.com/autoloans/loans/index.php?linkid=WWW_0507_AUTO_08_HOME_C1_03_T_ALNU
단, 주의할 점은 오토론 문의를 해서 이율/이자를 알아보려고 할 때 론 회사에서 적정 이율을 개산하기 위해서 개인 신용 상태를 조회하게 되는데 이 조회가 자주 들어가면 개인의 신용도 점수가 낮아지니까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 론을 하게 되면 이자를 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크레딧 점수를 올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니 각자 상황에 따라 론을 받을 것인지 판단하면 된다. 공부마치고 마로 한국 갈 사람은 평생 크레팃점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테니 일단 크레팃 점수는 신경끄고 살면 된다. 그러나, 미국에 계속 살 계획이 있는 사람은 초기부터 차근차근 크레팃 점수를 올려나가는 것이 좋다. 크레딧 점수가 올라가면 뭐가 좋아지냐고 묻는다면 다음에 론을 받을 때, 예를들어 집사는 모기지 론을 받을 때 이자가 싸진다.
미국 웹싸이트 중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구매한 자동차 가격을 올려놓는 게시판이 있으니 한 번 둘어보면 대략 감이 올것이다. 보면 알겠지만 미국 사람들도 차사는 것은 힘든 딜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http://www.edmunds.com
한글로 된 미국 자동차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http://www.hackers.com (자동차 게시판)
http://www.workingus.com (자동차 게시판)
중고차(used car)
새차와 달리 중고차를 사기 위해서는 가격뿐만 아니라 차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 그에 따라 적정한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아봐야 한다. 그리고, 중고차는 딜러,개인,인터넷,중고차 전문점등에서 살 수 있다. 차상태/가격/구매처가 천차 만별이라서 중고차 사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새차사는 것에 비해 세 배 정도 더 든다고 생각한다. 새차 사기가 1차 방정식 풀기라면 중고차 사기는 3차 방적식 푸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중고차 가격을 알아보는 유명한 싸이트중의 하나가 kbb다.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정 가격일지 모르지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싸게 느껴진다.
http://www.kbb.com
http://www.edmunds.com
http://www.nada.com
그외에도 '에드먼드'와 '나다' 라는 싸이트가 있는데 텍사스의 어느 한 딜러가 말하길 딜러들은 kbb가격이 아니라 nada가격을 참조한다고 한다.
http://www.autotrader.com
오토트레이터라는 싸이트는 딜러들이 가지고 있는 중고차 매물을 조회할 수 있는 곳이다. 이 싸이트를 반나절 연구하면 대략 가격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경험을 잠깐 얘기하자면 가끔 평균시세보다 싼 매물이 있는데 카펙스(아래 설명 참조)로 조회해봤더니 100퍼센트 사고났던 차량들이었다. 즉, 가격이 너무 싼거 같으면 일단 카펙스 조회부터 해봐야 한다.
VIN(vehicle identification number)와 카펙스( http://www.carfax.com )
자동차 마다 주민등록번호같은 고유번호가 있는데 이것을 VIN(vehicle identification number)이라고 한다. 이 VIN 번호만 알면 인터넷에서 자동차의 이력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즉, 이전에 사고가 있었는지 이전에 몇 번 사고 팔렸는지 등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이런 정보를 알아 볼 수 있는 곳이 여러 곳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카펙스란 곳이다. VIN 정보 확인은 유료이고 몇 십불정도 하지만 수천불의 중고차를 샀다가 만약 이전에 큰 사고가 난 차량이라면 큰일이기 때문에 수십물 아끼는 것은 무의미 하니까 회원 가입해서 사고자 하는 중고차의 이력을 알아보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최근에 주의해야 할 것은 몇년전에 휴스턴이 물바다가 됬는데 그 때 엔진에 물들어간 차들이 많이 중고 매물로 나와있으니 카펙스에서 flood 피해가 있었던 차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년식이 1-2년 내외이고 마일이 만마일에서 이만 삼만마일인데 중고차로 나온 것들이 많다. 이것은 십중팔구 렌터카 출신이다. 사람에 따라서 렌터카라서 사면 않된다는 사람이 있고 렌터카라서 정기점검이 잘된 차고 싸게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개인적으로 렌터카였던 한국차를 타고 있는데 정상 중고가보다 2-3천불 싸게 사서 아직까지 잘 타고 있다.
http://www.carmax.com
카맥스는 중고차 전문 매장인데 듣기로는 정찰제라고 한다. 대신 품질보증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카펙스의 매물은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니 한 번 확인해 봐서 이것을 최대값으로 잡고 딜러의 중고차 가격과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딜러(dealership)
차 딜러는 새차를 팔고 더불어 중고차도 판다. 딜러가 파는 중고차는 트레이드인(trade in, 운전자가 자기차를 딜러에게 팔고 추가 금액을 지불하고 새차를 사는 것)된 차량이거나 또는 딜러끼리의 경매를 통해서 딜러가 싸게 사온 차들이다. 일반적으로 딜러들이 가지고 있는 중고차들의 2/3가 이 경매로 사들인 것이라고 한다. 만약 딜러에서 중고차를 사려고 한다면 일단 몇 천불 후려치라고 당부하고 싶다.
개인간거래
마지막으로 중고차를 사는 방법은 개인간 거래이다. 동네 신문의 사고팔기란이나 각종 온라인 사고 팔기란에 보면 수없이 많은 중고차 광고가 있다. 유학생이라면 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인터넷게시판에도 많은 매물이 수시로 올라온다. 처음 미국에 온 유학생들은 보통 영어문제로 인해서 미국사람한테 사기 보다는 한국학생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광고를 보고 많이들 사는 편이다. 파는 사람과 약속을 잡고 직접 만나서 차를 살펴보고 테스트 드라이브(test drive)를 해봐야 한다. 물론 주위에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부탁해서 반드시 같이 가기를 추천한다.
자. 이제 카펙스도 확인했고 직접 테스트 드라이브도 해봤는데 차가 잘나가는 것 같다면 사기 전에 한 가지 더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다. 미케닉 체크업(mechanic checkup)이다. 이것은 동네 자동차 정비소에가서 기계적 결함이 없는지 전문가(mechanic)에게 점검받는 것이다. 정비소에 따라서 $25부터 $100불 전후까지 비용이 천차만별인데 주위의 아는 미국 아져씨중에서 이 동네에 오래산 분에게 물어보면 저렴한 곳을 알려줄 것이다.
수천불짜리 중고차 사는데 수십불 아끼려다가 수천불 바로 손해보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수십불때문에 수천불 날라갈뻔한거 피해간 사람도 있다.
등록(registration)
새차를 사면 딜러가 알아서 다 해주니 운전자는 가만 있기만 하면 된다. 문제는 개인한테 중고차를 사는 경우인데 이 때는 동네 자동차 등록 사무소(보통 DMV라고 부른다)에 가서 명의 이전 신청을 하고 세금을 내면 며칠 있다가 집으로 등록증을 보내준다. 그러면, 이 등록증을 차 앞유리에 붙이고 영수증도 차에 보관해야 한다. 보통 registration은 매년하고 주에 따라서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곳도 있다.
Inspection
자동차 정기 점검도 매년 받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건 주마다 다르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는 정기 점검이 없다고 한다. 캘리포니아는 매연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한다.
Inspection은 동네 인스펙션 해주는 곳에서 받으면 되는데 비용은 대략 $25정도 한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경찰에게 티켓을 발 부 받을 수도 있으므로 매년 expire되기 전에 받아야 한다.
메인터넌스(Maintenance)
미국은 사람 손 들어가면 돈이다. 수십불에서 수백불은 기본이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간단한 정비는 스스로 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오인체인지다. 오일체인지 하는 곳에 가서 받으면 대략 $30 전후의 비용을 요구하는데 자신이 직접하면 재료비만으로 모든것이 끝난다. 오일 체인지는 보통 3천마일마다 해주는 것이 권고 사항이다. 초보자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오일체인지 하는 곳에 가서 받는 것을 추천한다.
Tire rotation/wheel balance
오일 체인지와 같은 주기로 타이어 로테이션을 권고 하는데 뒷 타이어를 앞에 장착하고 앞 타이어를 뒤에 장착하는 것을 타이어 로테이션이라고 한다. 타이어의 편마모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데 실제로 주위를 보면 하는 사람보다 않하는 사람이 많은거 같다. 이것또한 메케닉에 따라 공임이 수십불정도 된다.
Saturday, June 30, 2007
미국 핸드폰 가이드 버젼1
Cellular phone in USA
미국 핸드폰 가이드 버젼1
통신 회사(Cellular service provider)
미국의 이동통신사중에서 규모가 큰 회사들은 버라이존(Verizon), 스프린트(Sprint), 싱귤러(Cingular, at&t), 티모빌(T-mobile) 등이 있고 그 외에는 작은 여러 회사들이 있다. 각 회사별로 통화가 잘 되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으므로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잘터지는 회사를 고르면 된다. 대략 동부에서 잘되는 것, 남부에서 잘되는 것, 서부에서 잘되는 것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몇 년전에 남부에 허리케인이 와서 통화량이 폭주한 경우가 있었는데 내 핸드폰은 불통이었는데 친구 버라이존은 잘 터졌던 적이 있다.
요금제(plan)
미국의 핸드폰 요금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월정액방식이다. 이 방식은 예를 들어서 한달에 $39.99을 내면 500분간 무료로 통화가 가능하고 만약 500분을 넘길경우 추가로 분당 얼마씩(아주 비싸다고 한다)을 내는 방식이다. 즉,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비싼 기본료를 내는 대신에 일정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위의 예에서 한 달에 500분을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기본적으로 남은 시간이 그냥 없어져 버린다. 500분은 달마다 새로 주어진다. 하지만, 싱귤러에서는 roll over라고 하여 남은 시간을 다음달로 자동으로 넘겨준다. 그래서, 이번달에 300분만 썼다면 다음달에는 500+200=700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요금제에 따라서는 같은 회사의 핸드폰(mobile to mobile)끼리는 무료통화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싱귤러를 사용하고 내 친구도 싱귤러를 사용하면 내가 친구한테 핸드폰으로 전화를 거는 것은 무료다.
또 다른 요금제 중에 '패밀리 요금(family plan)제가 있는데 이것은 한 사람이 패밀리 요즘제를 가입하고 다른 사람을 요금제에 '추가'하는 것인데 추가되는 사람이 꼭 가족이 아니어도 된다. 그래서, 유학생 중에서는 세명이서 패밀리 요즘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세사람이 각자 가입하는 것보다 세 사람이 패밀리 요금제로 가입하면 한 사람당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패밀리 요금제의 불편한 점이라면 보통 한 사람 명의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신용이 않가는 사람을 패밀리로 가입시켰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미국의 핸드폰 사용에 있어서 한국과 크게 다른 것은 전화를 받을 때도 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과 '문자'(text message)를 받을 때도 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스팸 문자는 거의 오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선불폰(prepaid phone)이라는게 있는데 그냥 월마트 같은 곳에 가서 돈을 내고 핸드폰을 사면 몇 분간 사용할 수 있는 핸드폰이다. 장점으로는 핸드폰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서 편리하긴 한데 요금이 비싸고 핸드폰이 별로 멋진게 없다는 단점이 있다. 즉, 미국에 단기로 머물 경우에는 선불폰을 사는 것을 권장하고 몇년동안 장기로 머물경우에는 일반 핸드폰을 구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핸드폰 가입시 의무기간은 보통 1년 또는 2년이다. 중간에 해지할 경우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수십불에서 수백불에 달하기 때문에 중고 장터에 보면 핸드폰하고 플랜을 같이 명의 이전처럼 양도하는 경우가 있다. *싱귤러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의무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확인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의무기간이 지나서 다른 회사로 바꾸고 싶은 경우 기존의 핸드폰 번호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으므로 의무기간이 끝날 무렵 다른 회사에서 좋은 딜이 나오면 바꾸는 것도 추천한다.
어디서 살 것인가
동네 매장(local store/mall)
아무래도 동네 매장에서 직접 보고 사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자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고 말이다. 그러나, 동네 매장 가운데에서 방금 유학온 유학생한테는 크레딧(credit)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증인을 요구하거나 보증금(deposit)명목으로 수백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 디파짓을 나중에 돌려 받는 것이지만 이 역시 불편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눈을 돌리면 많은 해결책이 있다.
인터넷(Internet)
주위의 사람들을 볼 때 가장 많이 찾는 온라인몰은 아무래도 아마존인거 같다. 그외에도 각종 통신회사의 웹싸이트에도 할인 정보가 자주 올라오기도 한다. 미국에서 물건을 살 경우에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리베이트(rebate)'이다. 리베이트는 물건을 사고 값을 지불한 다음에 얼마정도의 돈을 다시 되돌려 받는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 $100에 사서 $100을 리베이트 받아서 결국 공짜가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끝까지 조건 하나 하나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인터넷에서 가끔 유령온라인쇼핑에 사기 당했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이 종종 있으니 너무 싸다 싶으면 일단 의심하고 피해가라는 당부를 하고 싶다.
아마존(amazon.com)
아마존에 핸드폰을 파는 코너가 있는데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보통은 통신회사에 의무적으로 1년 또는 2년간 가입하는 조건으로 핸드폰 값을 많이 할인해 준다. 내가 좋아하는 아마존의 기능은 어떤 핸드폰이 잘 팔리는지 순위를 보여주는 것이다.
와이어 플라이(wirefly.com)
또다른 온라인 쇼핑몰로 저렴한 가격에 많은 리베이트를 제공한다. 처음에 잘 모르고 이곳에서 핸드폰을 구입했다가 친구한테 이 싸이트가 리베이트 않주기로 악명높은 곳이라는 소릴 듣고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리베이트를 정상적으로 다 받아서 결국 핸드폰(모토롤라 레이저폰)을 공짜로 받은셈이 됬다. 그 때, 불루투스 핸즈프리도 2개나 딸려 왔다.(원래 하나만 와야 하는데 그쪽의 실수인거 같다.)
악명이 높다보니 리베이트를 받지 못한 화난 네티즌끼리 안티와이어플라이라는 싸이트도 만들었다. 얼마전에는 cnet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웹사이트에 이 문제가 어떤 유저로부터 거론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갑자이 그 회사의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한테 이메일 보내면 당장 처리해주겠다는 글을 남긴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서 리베이트를 돌려 받은 일이 있었다.
특별할인(discount, national account discount)
이건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규모가 큰 회사중에서는 통신회사와 계약을 해서 직원들의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경우가 있다. 특히, 유학생이 조교등의 일을 하면 역시나 학교의 직원으로 인정되어 통신회사로부터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액은 대략 10% ~15%정도 된다. 자신이 속한 회사나 학교가 특정 통신회사와 계약을 맺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해당 통신회사의 웹싸이트나 회사/학교의 복지 사무실(employee benefit office)에 알아보면 된다.
만약 할인이 가능하다면 benefit office에서 할인 코드 번호를 물어봐서 통신회사에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다음달부터 할인이 적용된 요금이 청구된다.
***추가사항***
가입비(activation fee)
예 를 들어 $39.99 플랜을 가입하면 첫달 청구서에 약 $80 정도의 요금이 청구된다. 왜그럴까? 바로 가입비(activation fee)와 각종 세금및 fee들이 범인이다. 실제로 $39.99 플랜은 세금포함하면 약 $50정도 되고 $40정도의 가입비가 첫달에 같이 청구된다. 만약 핸드폰을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 구매했다면 핸드폰값도 같이 청구될 수 있다.
플랜에 따라서 밤과 주말통화가 무료(night and weekend unlimited)인 경우가 있다. 명심할 것은 이 무료라는 것이 미국내에서 유/무선 전화에 전화를 거는 경우만 해당된다. 종종 이걸 완전무료라고 이해해서 핸드폰으로 한국에서 몇시간씩 전화해서 한 번에 수백불의 전화비를 무는 경우를 본적이 있다. 단 아직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핸드폰으로는 해외전화가 않되도록 막혀있는데 어떻게 한국으로 전화를 걸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한국으로 전화할 일이 있을 경우는 인터넷이나 동네 한국식품점에서 소위 '전화카드'라는 것을 몇십불 주고 사서 그 번호를 통해서 한국으로 전화를 건다. 한국에 자주 전화하지 않는 사람(많은 남학생들이 해당되겠다)은 카드 한 번 사면 반년에서 일년동안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간혹 '유효기간'이 있는 카드도 있으니 구입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유선전화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동네의 전화회사 사무실(우리 동네에는 Verizon)에 신청하면 며칠내로 연결해 준다.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통 시내 통화 무제한에 한달에 $20~30정도의 요금제가 일반적이다.
미국 핸드폰 가이드 버젼1
통신 회사(Cellular service provider)
미국의 이동통신사중에서 규모가 큰 회사들은 버라이존(Verizon), 스프린트(Sprint), 싱귤러(Cingular, at&t), 티모빌(T-mobile) 등이 있고 그 외에는 작은 여러 회사들이 있다. 각 회사별로 통화가 잘 되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으므로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잘터지는 회사를 고르면 된다. 대략 동부에서 잘되는 것, 남부에서 잘되는 것, 서부에서 잘되는 것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몇 년전에 남부에 허리케인이 와서 통화량이 폭주한 경우가 있었는데 내 핸드폰은 불통이었는데 친구 버라이존은 잘 터졌던 적이 있다.
요금제(plan)
미국의 핸드폰 요금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월정액방식이다. 이 방식은 예를 들어서 한달에 $39.99을 내면 500분간 무료로 통화가 가능하고 만약 500분을 넘길경우 추가로 분당 얼마씩(아주 비싸다고 한다)을 내는 방식이다. 즉,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비싼 기본료를 내는 대신에 일정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위의 예에서 한 달에 500분을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기본적으로 남은 시간이 그냥 없어져 버린다. 500분은 달마다 새로 주어진다. 하지만, 싱귤러에서는 roll over라고 하여 남은 시간을 다음달로 자동으로 넘겨준다. 그래서, 이번달에 300분만 썼다면 다음달에는 500+200=700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요금제에 따라서는 같은 회사의 핸드폰(mobile to mobile)끼리는 무료통화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싱귤러를 사용하고 내 친구도 싱귤러를 사용하면 내가 친구한테 핸드폰으로 전화를 거는 것은 무료다.
또 다른 요금제 중에 '패밀리 요금(family plan)제가 있는데 이것은 한 사람이 패밀리 요즘제를 가입하고 다른 사람을 요금제에 '추가'하는 것인데 추가되는 사람이 꼭 가족이 아니어도 된다. 그래서, 유학생 중에서는 세명이서 패밀리 요즘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세사람이 각자 가입하는 것보다 세 사람이 패밀리 요금제로 가입하면 한 사람당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패밀리 요금제의 불편한 점이라면 보통 한 사람 명의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돈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신용이 않가는 사람을 패밀리로 가입시켰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미국의 핸드폰 사용에 있어서 한국과 크게 다른 것은 전화를 받을 때도 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과 '문자'(text message)를 받을 때도 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스팸 문자는 거의 오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선불폰(prepaid phone)이라는게 있는데 그냥 월마트 같은 곳에 가서 돈을 내고 핸드폰을 사면 몇 분간 사용할 수 있는 핸드폰이다. 장점으로는 핸드폰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서 편리하긴 한데 요금이 비싸고 핸드폰이 별로 멋진게 없다는 단점이 있다. 즉, 미국에 단기로 머물 경우에는 선불폰을 사는 것을 권장하고 몇년동안 장기로 머물경우에는 일반 핸드폰을 구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핸드폰 가입시 의무기간은 보통 1년 또는 2년이다. 중간에 해지할 경우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수십불에서 수백불에 달하기 때문에 중고 장터에 보면 핸드폰하고 플랜을 같이 명의 이전처럼 양도하는 경우가 있다. *싱귤러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의무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확인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의무기간이 지나서 다른 회사로 바꾸고 싶은 경우 기존의 핸드폰 번호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으므로 의무기간이 끝날 무렵 다른 회사에서 좋은 딜이 나오면 바꾸는 것도 추천한다.
어디서 살 것인가
동네 매장(local store/mall)
아무래도 동네 매장에서 직접 보고 사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자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고 말이다. 그러나, 동네 매장 가운데에서 방금 유학온 유학생한테는 크레딧(credit)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증인을 요구하거나 보증금(deposit)명목으로 수백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 디파짓을 나중에 돌려 받는 것이지만 이 역시 불편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눈을 돌리면 많은 해결책이 있다.
인터넷(Internet)
주위의 사람들을 볼 때 가장 많이 찾는 온라인몰은 아무래도 아마존인거 같다. 그외에도 각종 통신회사의 웹싸이트에도 할인 정보가 자주 올라오기도 한다. 미국에서 물건을 살 경우에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리베이트(rebate)'이다. 리베이트는 물건을 사고 값을 지불한 다음에 얼마정도의 돈을 다시 되돌려 받는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 $100에 사서 $100을 리베이트 받아서 결국 공짜가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끝까지 조건 하나 하나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인터넷에서 가끔 유령온라인쇼핑에 사기 당했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이 종종 있으니 너무 싸다 싶으면 일단 의심하고 피해가라는 당부를 하고 싶다.
아마존(amazon.com)
아마존에 핸드폰을 파는 코너가 있는데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보통은 통신회사에 의무적으로 1년 또는 2년간 가입하는 조건으로 핸드폰 값을 많이 할인해 준다. 내가 좋아하는 아마존의 기능은 어떤 핸드폰이 잘 팔리는지 순위를 보여주는 것이다.
와이어 플라이(wirefly.com)
또다른 온라인 쇼핑몰로 저렴한 가격에 많은 리베이트를 제공한다. 처음에 잘 모르고 이곳에서 핸드폰을 구입했다가 친구한테 이 싸이트가 리베이트 않주기로 악명높은 곳이라는 소릴 듣고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리베이트를 정상적으로 다 받아서 결국 핸드폰(모토롤라 레이저폰)을 공짜로 받은셈이 됬다. 그 때, 불루투스 핸즈프리도 2개나 딸려 왔다.(원래 하나만 와야 하는데 그쪽의 실수인거 같다.)
악명이 높다보니 리베이트를 받지 못한 화난 네티즌끼리 안티와이어플라이라는 싸이트도 만들었다. 얼마전에는 cnet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웹사이트에 이 문제가 어떤 유저로부터 거론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갑자이 그 회사의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한테 이메일 보내면 당장 처리해주겠다는 글을 남긴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서 리베이트를 돌려 받은 일이 있었다.
특별할인(discount, national account discount)
이건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규모가 큰 회사중에서는 통신회사와 계약을 해서 직원들의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경우가 있다. 특히, 유학생이 조교등의 일을 하면 역시나 학교의 직원으로 인정되어 통신회사로부터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액은 대략 10% ~15%정도 된다. 자신이 속한 회사나 학교가 특정 통신회사와 계약을 맺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해당 통신회사의 웹싸이트나 회사/학교의 복지 사무실(employee benefit office)에 알아보면 된다.
만약 할인이 가능하다면 benefit office에서 할인 코드 번호를 물어봐서 통신회사에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다음달부터 할인이 적용된 요금이 청구된다.
***추가사항***
가입비(activation fee)
예 를 들어 $39.99 플랜을 가입하면 첫달 청구서에 약 $80 정도의 요금이 청구된다. 왜그럴까? 바로 가입비(activation fee)와 각종 세금및 fee들이 범인이다. 실제로 $39.99 플랜은 세금포함하면 약 $50정도 되고 $40정도의 가입비가 첫달에 같이 청구된다. 만약 핸드폰을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 구매했다면 핸드폰값도 같이 청구될 수 있다.
플랜에 따라서 밤과 주말통화가 무료(night and weekend unlimited)인 경우가 있다. 명심할 것은 이 무료라는 것이 미국내에서 유/무선 전화에 전화를 거는 경우만 해당된다. 종종 이걸 완전무료라고 이해해서 핸드폰으로 한국에서 몇시간씩 전화해서 한 번에 수백불의 전화비를 무는 경우를 본적이 있다. 단 아직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핸드폰으로는 해외전화가 않되도록 막혀있는데 어떻게 한국으로 전화를 걸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한국으로 전화할 일이 있을 경우는 인터넷이나 동네 한국식품점에서 소위 '전화카드'라는 것을 몇십불 주고 사서 그 번호를 통해서 한국으로 전화를 건다. 한국에 자주 전화하지 않는 사람(많은 남학생들이 해당되겠다)은 카드 한 번 사면 반년에서 일년동안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간혹 '유효기간'이 있는 카드도 있으니 구입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유선전화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동네의 전화회사 사무실(우리 동네에는 Verizon)에 신청하면 며칠내로 연결해 준다.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통 시내 통화 무제한에 한달에 $20~30정도의 요금제가 일반적이다.
Tuesday, June 26, 2007
Apartment rent guide
미국 아파트 렌트 가이드-버젼1
미국에 처음 와서 해야 할 일중의 하나가 살곳을 정하는 것이다. 즉, 아파트 렌트를 해야 하는게 미국에 오자마자 해야 하는 일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렌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 아파트 사무실(apartment leasing office) 방문
2. 아파트 투어 및 내부 확인
3. 아파트 계약(apartment rent contract)
아파트 계약을 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미국의 특성상 계약서에 명시된거 이외에는 별도의 인정사정(?)이 없다는 것이다.
-Application fee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보통 신청서를 쓰고 신청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신청비를 내는 경우가 있다. 신청비는 보통 몇십불 내외이다. 경우에 따라서 rent(월세)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신용도(credit)을 조사해서 자격이 않된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거부당하게 된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걱정 없이 다른 아파트를 찾으면 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보증인(co-signer)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보증인해 줄 사람이 없다면 역시나 다른 아파트를 알아보면 된다. 세상은 넓고 아파트는 많다.
-Deposit
디파짓은 보증금이다. Security deposit이라고도 부른다. 이 보증금이 천차만별인데 한달치 월세, 두달치 월세, 반달치 월세 등등이다. 티파짓은 계약 기간이 끝나서 집을 나갈때 되돌려 받는 것인데 만약 아파트 사무실에서 아파트를 검사해서 청소가 되어 있지 않다거나 집안이 회손되었을 경우 그 수리비를 제외한 금액만을 수표로 보내준다. 즉, 집을 나갈때는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나가야된다. 계약서에 청소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물론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계약서에 청소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벽이나 집안의 각종 물품, 카페트 상태등을 잘 점검하고 윤기나게(?) 청소를 마치고 집을 비워줘야 한다. 지금까지 디파짓을 100% 전부 돌려 받은 사람을 본 적은 없다. 아파트 오피스에서 이리 저리 흠집을 잡아서 수리비를 제외한 금액만을 수표로 보내주는데 수표를 받기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걸린다.
-Pet deposit
고양이나 개등의 애완동물이 있으면 티파짓을 내는 경우가 있다. 어떤 아파트는 애완동물이 있으면 입주가 불가능하기도 하다.
-Nonrefundable deposit
이름은 여러가지가 될 수 있는데 입주할 때 '청소비' 등의 명목으로 몇십불 정도의 fee 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입주할 때 한 번만 내면 되고 되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에 따라서 없는 경우도 있고 위에서 말한 deposit만 요청하는 곳도 있다. 단 주의할 점은 입주시 디파짓이 없다고 해서 계약이 끝나고 집을 비울 때 청소를 하지 않으면 않된다. 아파트 오피스에서 별도로 청소비를 청구한다. 즉, 이 역시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봐야 한다.
-Rent
집세는 보통 매월초에 수표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기한을 넘기면 하루에 얼마씩 연체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 연체료가 상당히 큰 금액으로 며칠 늦게 내면 이 연체료만 수백불이 될 수 있다.
룸메이트가 있는 경우는 렌트를 내는 방법도 살펴봐야 한다. 만약 렌트가 $600이고 한 사람당 $300씩 낸다고 가정하자. 어떤 아파트는 매월 한 사람한테 $600을 받고 룸메이트끼리 알아서 정산하는 것을 요구한다. 반면 어떤 아파트는 각각 사람마다 $300을 받는 경우도 있다. 입주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후자가 편리하다. 아파트 오피스 입장에서는 한사람한데만 받는 전자의 경우가 관리 입장에서는 편리하다. 보통 렌트는 수표(check)로 지불하고 현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미국에 도착하자 마자 은행에서 checking account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
-Floor plan
일반적으로 방이 하나에 화장실이 하나인 1b/1b가 있고 방이 두 개, 화장실이 두 개인 2b/2b가 있다. 그 중간에 2b/1.5b 란것이 있는데 화장실 한개는 샤워시설까지 다 있고 나머지 한 개는 샤워시설이 없다. 즉, 샤워하는 공간은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다.
-Utility; gas, electricity, water, sewage.
각종 공과금이다. 아파트 단지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어떤 곳은 물세를 내고 어떤곳은 물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렌트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전기는 보통 자신이 동네 전기 사무소(utility office)에 신청하면 연결해 준다. 연결시 연결비(connection fee)가 있을 수 있고 매달 사용량에 따라 집으로 영수증(bill)이 배달된다. 이 빌을 가지고 수표나 온라인으로 지불한다.
아파트 계약이 종료되어 아파트를 나갈 경우에는 직접 disconnect요청을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아파트 오피스에서 이런일을 대행하기도 한다.
-Contract period; 9 months, 12 month
계약기간은 9개월 계약, 12개월 계약이 대부분이다. 미국 학생들은 보통 여름방학때 집에 돌아가기 때문에 9개월 계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유학생들은 일년내내 있어야 하기 때문에 12개월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아파트를 나가려고 할 경우 적지 않은 페널티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중간에 나갈 경우 자기 집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놓는 서브리스(sublease)를 한다. 이런 경우 자신이 렌트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조건으로 들어올 사람을 찾는 경우가 많다. 즉, 아파트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sublease나온 것을 잘 알아보면 아주 싼 가격에 임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다. 서브리스의 조건으로는 렌트를 싸게 해주는 거랑 디파짓을 양도하는 경우가 많다. 즉, 서브리스를 받을 사람이 아파트 계약이 끝나면 원계약자가 지불해 놓은 디파짓을 대신 받는 것이다. 따라서 서브리스를 들어가는 사람은 렌트의 혜택 + 디파짓 이라는 금전적 혜택이 있게 된다.
-Early move-out penalty
계약이 끝나기 전에 나가려고 하면 보통 몇달치 렌트를 벌금형식으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보통은 서브리스를 내놓고 대신 들어올 사람을 찾는다.
또 한가지 move out에 관한 주의할 점은 계약이 끝나기 일정기간전에(보통 30일 또는 60일) 서면으로 나가겠다는 의사를 아파트 오피스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조항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어길 경우 적지 않은 페널티를 내야 한다.
-School bus route
학생인 경우 차가 없으면 스쿨 셔틀 버스 정류장이 근처에 있는지 확인하고 버스가 얼마 간격으로 다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Pest control
보통 매달 아파트에서 방역 작업을 해준다. 방역 작업은 한 두명의 방역원이 집 내외부에 약을 뿌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페스트 컨트롤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미국에는 한국에서 보지 못한 벌래들이 많고 집에 벌래가 나오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신경쓰이고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bug free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잊으면 않된다.
-Neighbor
주위환경도 고려해야 한다. 치안은 물론이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사냐에 따라서 저녁에 공기가 변한다. 카레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인도학생들의 많이 사는 곳에 사는 것이 유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전거를 집밖에 두는 경우가 있는데 분실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격이 좀 비싼 아파는 단지에 벽과 철문이 있어서 한단계 높은 시큐리티를 제공한다. 이 문제는 도시와 시골의 차가 크고 개인의 선호도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위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다.
-Internet(wired or wireless)
인터넷이 기본으로 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공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wired(유선) 또는 wireless(무선) 방식이다.
유선 방식은 보통 방이나 거실에 이더넷 케이블을 연결을 수 있게 벽에 잭 연결하는 곳이 있는데 이게 방마다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어떤 경우는 방에만 또는 거실에만 있어서 불편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무선 공유기를 추가로 사야되는 경우도 있다.
무선인 경우는 편리한다. 집 어느 곳에서나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노트북이 아닌 데스크탑 컴퓨터를 가진 사람은 USB 로 연결할 수 있는 무선랜카드(wireless network card)를 사거나 또는 아파트 오피스에서 유료/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만약 인터넷이 기본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DSL이나 Cable internet을 신청해야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20~$50 가량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물론 본인이 직접 가거나 전화로 신청하고 매달 비용을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지불하고 나중에 아파트 계약이 끝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갈때도 직접 해지신청을 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Cable modem이나 Wireless router(무선 공유기)를 자신이 직접 사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또한 $50~$100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인터넷이 무료로 제공된다면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렌트비를 $20~$50 정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Cable TV
미국의 티비는 보통 케이블 방식이다. 즉, 안테나를 연결해서 나오는 채널이 보통 두 세개정도고 이것도 사는 곳에 따라서 전파가 잘 않잡히면 그나마 시청이 불가능하다.(이점에서 우리나라가 참 편리하다. KBS,MBC,SBS,EBS가 그냥 나오니까 말이다.)
이런이유로 티비를 절대 않보는 사람이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케이블 티비를 신청하는데 여러가지 요금제가 있다. 즉, 몇개의 채널이 나오느냐에 따라 가격이 다른데 보통 $10~$20 정도의 요금제는 10-20개의 채널이 나오고 그 이상 채널을 보려면 $40정도의 요금제를 신청해야 한다. 물론 구체적인 요금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르고 큰 도시인 경우는 여러 업체가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케이블 티비 시청이 가능하다. 영화 채널은 HBO와 스포츠 채널인 ESPN인 경우는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시 채널목록을 잘 살펴봐야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위성방송(satellite, DirectTV 나 Dish network같은것)을 신청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붕같은곳에 접시 안테나를 설치해야 한다. 채널수나 가격은 케이블과 경쟁하는 관계기 때문에 비슷한 경우가 많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아파트에 따라서 외관상 밖에 접시안테나 설치를 금지하는 곳이 있으니 입주시 확인해야 한다.
**추가내용**
아파트 오피스와 분쟁이 생겼을 경우 많은 유학생들이 그냥 손해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잠자코 당하기에는 억울한 일이 적지 않다. 이런 경우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외국인으로써 그런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여간 부담스럼 일이 아닐 수 없다. 발생 가능한 분쟁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고장난 것을 수리 요청해도 고쳐주지 않는다.
2. 이사하고 난 다음에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일부만 돌려준다.
만약 유학생이라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1) 학교변호사와 상담; 미국 대부분의 학교에는 학생들을 돕기위한 변호사가 상주한다. 물론 비용은 무료다. 실제로 학생들이 변호사와 상담하는 내용의 3/1 정도가 아파트 렌트에 관련된 분쟁으로 유학생 및 미국인 학생들을 막론하고 아파트 관련 분쟁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면 크게 작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마음도 든든해 진다. 개인적으로 자동차 사고와 아파트 분쟁으로 상담받은 적이 있다.
(2) 각 학교에는 유학생을 담당하는 카운슬러가 있다. 대부분 처음 입학할 때 입학절차를 도와주며 상담하는 역할이 주업무이긴 한데 유학생의 생활 전반에 관한 상담을 하는 것 또한 주업무이다. 만약 혼자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 카운슬러에게 죽는 소리를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개인적으로 장학금 문제를 상담한 적이 있다.
(3) 아파트에 관한 문제는 사실 집주인/입주인의 문제이므로 크게 보면 시의 행정에 관련된 사안이다. 따라서, 시의 주택관련 부서에 억울한 일을 하소연하면 시 공부원이 방문하여 도와주기도 한다. 실제로 시에서 집주인에 이런 저런 압력을 넣어서 유학생을 도와준 경우가 있다.
미국은 문서(증거)에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난다. 언제나 가능하면 모든 문서를 최소한 몇 년간은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문서가 말보다 수백배 수천배 유용하다는 것은 당해본 사람만이 안다.:)
가능하면 중요한 대화는 녹음해 두는 습관도 중요하다. 문서가 녹음보다는 더 중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차선책으로 녹음이라도 해두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큰 도움이 된다.
미국에 처음 와서 해야 할 일중의 하나가 살곳을 정하는 것이다. 즉, 아파트 렌트를 해야 하는게 미국에 오자마자 해야 하는 일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렌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 아파트 사무실(apartment leasing office) 방문
2. 아파트 투어 및 내부 확인
3. 아파트 계약(apartment rent contract)
아파트 계약을 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미국의 특성상 계약서에 명시된거 이외에는 별도의 인정사정(?)이 없다는 것이다.
-Application fee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보통 신청서를 쓰고 신청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신청비를 내는 경우가 있다. 신청비는 보통 몇십불 내외이다. 경우에 따라서 rent(월세)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신용도(credit)을 조사해서 자격이 않된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거부당하게 된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걱정 없이 다른 아파트를 찾으면 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보증인(co-signer)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보증인해 줄 사람이 없다면 역시나 다른 아파트를 알아보면 된다. 세상은 넓고 아파트는 많다.
-Deposit
디파짓은 보증금이다. Security deposit이라고도 부른다. 이 보증금이 천차만별인데 한달치 월세, 두달치 월세, 반달치 월세 등등이다. 티파짓은 계약 기간이 끝나서 집을 나갈때 되돌려 받는 것인데 만약 아파트 사무실에서 아파트를 검사해서 청소가 되어 있지 않다거나 집안이 회손되었을 경우 그 수리비를 제외한 금액만을 수표로 보내준다. 즉, 집을 나갈때는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나가야된다. 계약서에 청소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물론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계약서에 청소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벽이나 집안의 각종 물품, 카페트 상태등을 잘 점검하고 윤기나게(?) 청소를 마치고 집을 비워줘야 한다. 지금까지 디파짓을 100% 전부 돌려 받은 사람을 본 적은 없다. 아파트 오피스에서 이리 저리 흠집을 잡아서 수리비를 제외한 금액만을 수표로 보내주는데 수표를 받기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걸린다.
-Pet deposit
고양이나 개등의 애완동물이 있으면 티파짓을 내는 경우가 있다. 어떤 아파트는 애완동물이 있으면 입주가 불가능하기도 하다.
-Nonrefundable deposit
이름은 여러가지가 될 수 있는데 입주할 때 '청소비' 등의 명목으로 몇십불 정도의 fee 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입주할 때 한 번만 내면 되고 되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에 따라서 없는 경우도 있고 위에서 말한 deposit만 요청하는 곳도 있다. 단 주의할 점은 입주시 디파짓이 없다고 해서 계약이 끝나고 집을 비울 때 청소를 하지 않으면 않된다. 아파트 오피스에서 별도로 청소비를 청구한다. 즉, 이 역시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봐야 한다.
-Rent
집세는 보통 매월초에 수표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기한을 넘기면 하루에 얼마씩 연체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 연체료가 상당히 큰 금액으로 며칠 늦게 내면 이 연체료만 수백불이 될 수 있다.
룸메이트가 있는 경우는 렌트를 내는 방법도 살펴봐야 한다. 만약 렌트가 $600이고 한 사람당 $300씩 낸다고 가정하자. 어떤 아파트는 매월 한 사람한테 $600을 받고 룸메이트끼리 알아서 정산하는 것을 요구한다. 반면 어떤 아파트는 각각 사람마다 $300을 받는 경우도 있다. 입주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후자가 편리하다. 아파트 오피스 입장에서는 한사람한데만 받는 전자의 경우가 관리 입장에서는 편리하다. 보통 렌트는 수표(check)로 지불하고 현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미국에 도착하자 마자 은행에서 checking account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
-Floor plan
일반적으로 방이 하나에 화장실이 하나인 1b/1b가 있고 방이 두 개, 화장실이 두 개인 2b/2b가 있다. 그 중간에 2b/1.5b 란것이 있는데 화장실 한개는 샤워시설까지 다 있고 나머지 한 개는 샤워시설이 없다. 즉, 샤워하는 공간은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다.
-Utility; gas, electricity, water, sewage.
각종 공과금이다. 아파트 단지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어떤 곳은 물세를 내고 어떤곳은 물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렌트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전기는 보통 자신이 동네 전기 사무소(utility office)에 신청하면 연결해 준다. 연결시 연결비(connection fee)가 있을 수 있고 매달 사용량에 따라 집으로 영수증(bill)이 배달된다. 이 빌을 가지고 수표나 온라인으로 지불한다.
아파트 계약이 종료되어 아파트를 나갈 경우에는 직접 disconnect요청을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아파트 오피스에서 이런일을 대행하기도 한다.
-Contract period; 9 months, 12 month
계약기간은 9개월 계약, 12개월 계약이 대부분이다. 미국 학생들은 보통 여름방학때 집에 돌아가기 때문에 9개월 계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유학생들은 일년내내 있어야 하기 때문에 12개월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아파트를 나가려고 할 경우 적지 않은 페널티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중간에 나갈 경우 자기 집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놓는 서브리스(sublease)를 한다. 이런 경우 자신이 렌트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조건으로 들어올 사람을 찾는 경우가 많다. 즉, 아파트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sublease나온 것을 잘 알아보면 아주 싼 가격에 임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다. 서브리스의 조건으로는 렌트를 싸게 해주는 거랑 디파짓을 양도하는 경우가 많다. 즉, 서브리스를 받을 사람이 아파트 계약이 끝나면 원계약자가 지불해 놓은 디파짓을 대신 받는 것이다. 따라서 서브리스를 들어가는 사람은 렌트의 혜택 + 디파짓 이라는 금전적 혜택이 있게 된다.
-Early move-out penalty
계약이 끝나기 전에 나가려고 하면 보통 몇달치 렌트를 벌금형식으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보통은 서브리스를 내놓고 대신 들어올 사람을 찾는다.
또 한가지 move out에 관한 주의할 점은 계약이 끝나기 일정기간전에(보통 30일 또는 60일) 서면으로 나가겠다는 의사를 아파트 오피스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조항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어길 경우 적지 않은 페널티를 내야 한다.
-School bus route
학생인 경우 차가 없으면 스쿨 셔틀 버스 정류장이 근처에 있는지 확인하고 버스가 얼마 간격으로 다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Pest control
보통 매달 아파트에서 방역 작업을 해준다. 방역 작업은 한 두명의 방역원이 집 내외부에 약을 뿌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페스트 컨트롤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미국에는 한국에서 보지 못한 벌래들이 많고 집에 벌래가 나오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신경쓰이고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bug free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잊으면 않된다.
-Neighbor
주위환경도 고려해야 한다. 치안은 물론이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사냐에 따라서 저녁에 공기가 변한다. 카레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인도학생들의 많이 사는 곳에 사는 것이 유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전거를 집밖에 두는 경우가 있는데 분실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격이 좀 비싼 아파는 단지에 벽과 철문이 있어서 한단계 높은 시큐리티를 제공한다. 이 문제는 도시와 시골의 차가 크고 개인의 선호도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위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다.
-Internet(wired or wireless)
인터넷이 기본으로 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공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wired(유선) 또는 wireless(무선) 방식이다.
유선 방식은 보통 방이나 거실에 이더넷 케이블을 연결을 수 있게 벽에 잭 연결하는 곳이 있는데 이게 방마다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어떤 경우는 방에만 또는 거실에만 있어서 불편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무선 공유기를 추가로 사야되는 경우도 있다.
무선인 경우는 편리한다. 집 어느 곳에서나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노트북이 아닌 데스크탑 컴퓨터를 가진 사람은 USB 로 연결할 수 있는 무선랜카드(wireless network card)를 사거나 또는 아파트 오피스에서 유료/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만약 인터넷이 기본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DSL이나 Cable internet을 신청해야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20~$50 가량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물론 본인이 직접 가거나 전화로 신청하고 매달 비용을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지불하고 나중에 아파트 계약이 끝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갈때도 직접 해지신청을 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Cable modem이나 Wireless router(무선 공유기)를 자신이 직접 사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또한 $50~$100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인터넷이 무료로 제공된다면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렌트비를 $20~$50 정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Cable TV
미국의 티비는 보통 케이블 방식이다. 즉, 안테나를 연결해서 나오는 채널이 보통 두 세개정도고 이것도 사는 곳에 따라서 전파가 잘 않잡히면 그나마 시청이 불가능하다.(이점에서 우리나라가 참 편리하다. KBS,MBC,SBS,EBS가 그냥 나오니까 말이다.)
이런이유로 티비를 절대 않보는 사람이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케이블 티비를 신청하는데 여러가지 요금제가 있다. 즉, 몇개의 채널이 나오느냐에 따라 가격이 다른데 보통 $10~$20 정도의 요금제는 10-20개의 채널이 나오고 그 이상 채널을 보려면 $40정도의 요금제를 신청해야 한다. 물론 구체적인 요금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르고 큰 도시인 경우는 여러 업체가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케이블 티비 시청이 가능하다. 영화 채널은 HBO와 스포츠 채널인 ESPN인 경우는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시 채널목록을 잘 살펴봐야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위성방송(satellite, DirectTV 나 Dish network같은것)을 신청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붕같은곳에 접시 안테나를 설치해야 한다. 채널수나 가격은 케이블과 경쟁하는 관계기 때문에 비슷한 경우가 많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아파트에 따라서 외관상 밖에 접시안테나 설치를 금지하는 곳이 있으니 입주시 확인해야 한다.
**추가내용**
아파트 오피스와 분쟁이 생겼을 경우 많은 유학생들이 그냥 손해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잠자코 당하기에는 억울한 일이 적지 않다. 이런 경우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외국인으로써 그런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여간 부담스럼 일이 아닐 수 없다. 발생 가능한 분쟁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고장난 것을 수리 요청해도 고쳐주지 않는다.
2. 이사하고 난 다음에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일부만 돌려준다.
만약 유학생이라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1) 학교변호사와 상담; 미국 대부분의 학교에는 학생들을 돕기위한 변호사가 상주한다. 물론 비용은 무료다. 실제로 학생들이 변호사와 상담하는 내용의 3/1 정도가 아파트 렌트에 관련된 분쟁으로 유학생 및 미국인 학생들을 막론하고 아파트 관련 분쟁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면 크게 작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마음도 든든해 진다. 개인적으로 자동차 사고와 아파트 분쟁으로 상담받은 적이 있다.
(2) 각 학교에는 유학생을 담당하는 카운슬러가 있다. 대부분 처음 입학할 때 입학절차를 도와주며 상담하는 역할이 주업무이긴 한데 유학생의 생활 전반에 관한 상담을 하는 것 또한 주업무이다. 만약 혼자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 카운슬러에게 죽는 소리를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개인적으로 장학금 문제를 상담한 적이 있다.
(3) 아파트에 관한 문제는 사실 집주인/입주인의 문제이므로 크게 보면 시의 행정에 관련된 사안이다. 따라서, 시의 주택관련 부서에 억울한 일을 하소연하면 시 공부원이 방문하여 도와주기도 한다. 실제로 시에서 집주인에 이런 저런 압력을 넣어서 유학생을 도와준 경우가 있다.
미국은 문서(증거)에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난다. 언제나 가능하면 모든 문서를 최소한 몇 년간은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문서가 말보다 수백배 수천배 유용하다는 것은 당해본 사람만이 안다.:)
가능하면 중요한 대화는 녹음해 두는 습관도 중요하다. 문서가 녹음보다는 더 중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차선책으로 녹음이라도 해두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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